참고인 신분…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 상황 규명
'곽상도 50억클럽'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 압수수색(종합)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정태(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021년 9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외에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모두 세 곳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지만 김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검찰 조사에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1년에 한 번 정도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하고 연말에 식사를 한 번 하는 정도의 친분은 있지만, 김 회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실무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상열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병채 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고, 이달엔 전중규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과 김정기 전 하나은행 마케팅그룹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하나은행 영입 시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강하고 곽 전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하나은행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김상열 회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곽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이런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