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지 인근 전기 생산'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법사위 통과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또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하게 했다.

전기 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