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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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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상임위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 모두 불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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