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노조 쟁의권 확보…지노위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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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이견 커 조정안 불가…"17일부터 부분 파업 검토"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5일 열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북지노위는 이날 오후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지회의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근무 일수 단축 및 임금 인상률 현실화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시내버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2일 지노위 조정 무산에 대비한 조합원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대신, 오는 16일까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사측과 전주시의 전향적 협상 의지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 모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겠다"며 "조합원 의견을 더 수렴하겠지만,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17일부터는 부분 파업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북지노위는 이날 오후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지회의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근무 일수 단축 및 임금 인상률 현실화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시내버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2일 지노위 조정 무산에 대비한 조합원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대신, 오는 16일까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사측과 전주시의 전향적 협상 의지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 모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겠다"며 "조합원 의견을 더 수렴하겠지만,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17일부터는 부분 파업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