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남부지검에 사건 배당
與시의원, '코인 논란' 김남국 뇌물 등 혐의로 검찰 고발(종합)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5일 오전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달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명예훼손·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이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