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음주운전 재판 앞두고…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실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法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엔 죄책 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께 제주시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음주 상태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진영기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ADVERTISEMENT

    1. 1

      운전자 10명 중 4명 "민식이법 보완 필요하다"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자 시행 3년을 맞은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4명...

    2. 2

      '렌터카 만취 운전' 20대, 3명 사망·4명 중상 입히고 징역 7년

      제주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본인 포함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

    3. 3

      음주운전 사고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공무원…벌금 2500만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공무원에 벌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