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에 구명조끼도 없이'…완도해경, 레저선박 적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선박 A(2t, 정원 5명)호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3일 오전 전남 완도군 노화읍 대장구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5명이나 초과해 태우고, 탑승객들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다.

수상레저기구에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인명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