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팬들이 추모 성명문을 발표하며 생전 고인에게 쏟아졌던 악플과 비난 여론을 언급했다.디시인사이드 여자 연예인 갤러리는 17일 성명문을 올려 "김새론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하며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새론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며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중적 현실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 악의적인 댓글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연예계 동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수 미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미교는 "사람이 죽어야 악플러들 손이 멈춘다. 아차 싶어서"라면서 "근데 본인들이 악플을 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겠지?"라고 지적했다.언론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간 그는 "결국 사람 한명 죽어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난 관련 없다는 식으로 세상 선한 척 역하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죽은 사람만 안타깝지"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김새론은 2001년 잡지 표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2009년 영화 '여행자'를 시작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17일 오전 4시 46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오전 5시 30분께 완전 진화됐다.불이 난 세대 거주자 2명을 포함해 아파트 주민 26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5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징계받은 건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경기 고양시의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최초 출동 시 동거남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폭행당했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B씨를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를 밖으로 내보냈고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후 복귀했다.이후 피해자는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등 여러 차례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2분께부터 7시 47분께까지 세 차례 출동했으나 B씨에게 경고만 하고 복귀했다.A씨는 해당 건에 대해 112 신고 시스템상 사건 분류 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는 총 1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결국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A씨는 이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처분은 불문경고로 바뀌었다. 그러나 A씨는 불문경고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1심은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흡한 후속 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