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이달 임시회서 조례 개정
충북 제천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14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2분의 1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시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전원이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