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타링크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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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 우리 정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재정 상황과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이후 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스타링크코리아 사이에 국경 간 공급 협정이 맺어지면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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