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 우리 정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재정 상황과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이후 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스타링크코리아 사이에 국경 간 공급 협정이 맺어지면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스타링크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완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