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사무실과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2일 오전 6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대전 중구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전기지부) 사무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전기지부 남부지회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부여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전기회사들이 전기지부가 노조원 고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강요했다고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뤄졌다.
경찰은 노조 간부 3명에게 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업체와 맺은 단체협약서, 개별자율교섭동의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압수물로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압수수색 영장 사유에는 '피의자들이 단체협약 시 피해자들에게 협박 또는 해악 등을 가한 사실이 없지만'이라고 뻔히 적시해 놓았으면서 특진에 눈이 멀어서 새벽부터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면서 "혐의 사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이 진술한 것만으로 노조 간부들을 피의자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충남 부여경찰서는 12일 오전 6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대전 중구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전기지부) 사무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전기지부 남부지회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부여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전기회사들이 전기지부가 노조원 고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강요했다고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뤄졌다.
경찰은 노조 간부 3명에게 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업체와 맺은 단체협약서, 개별자율교섭동의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압수물로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압수수색 영장 사유에는 '피의자들이 단체협약 시 피해자들에게 협박 또는 해악 등을 가한 사실이 없지만'이라고 뻔히 적시해 놓았으면서 특진에 눈이 멀어서 새벽부터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면서 "혐의 사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이 진술한 것만으로 노조 간부들을 피의자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