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피해자들, 딸 회생신청에 "제도 악용"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딸이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법원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절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제도인데 건축왕의 딸이 악용하려 한다"며 "그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표 강민석씨도 "건축왕의 딸이 시간을 끌어서 여론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본인의 재산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회생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입주민과 시민 2천여명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달 2일 건축왕의 딸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