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심의 과정서 해당 조항 삭제…"상위법 위임 없어"
인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준수 조례 개정 제동
인천시가 정당현수막을 자율적으로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는 1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신설 조항인 12조 2항을 삭제하면서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는 점,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인 점, 조례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표시하는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시의회 건교위를 통과해 광고물 지정 게시대 설치 예산 지원 등의 내용만으로 오는 19일 본회의에 넘겨지게 됐다.

인천시를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현수막에 대해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안전과 영업 방해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