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너무 커 일부 합의도 감경 사유 안 돼"
세 모녀 비극 초래한 투자사기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투자 사기 피해자가 딸들을 살해하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의 학교 교사와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 봉사 모임 회원 등에게 자신을 채권 거래와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번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피해자들에게 매월 3∼8%의 높은 이자를 약속한 뒤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는 더 많은 돈을 빌렸다.

피해자 중 학부모 A씨는 박씨에게 7년간 4억800만원을 맡겼다가 지난해 3월 경제난을 비관하며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박 씨의 요구대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건네며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관계가 파탄 난 이들도 있다"며 "150억원 중 100억여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피해자 중 2명과 추가로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형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