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불법증축·전용 막는다…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감사원은 농막 설치·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과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다.
/연합뉴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감사원은 농막 설치·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과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