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업 계약시 사전 심의제 도입…이해관계자 유착 차단"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등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사업 계약 시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사전 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주요 사업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제안서를 평가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을 3∼4배수로 꾸린 뒤 감찰 부서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등 점수제도 도입한다.

차등 점수제는 평가 항목별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전 업체와 소방청 담당자 간의 친족관계,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록을 보존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관 통보, 형사고발, 최고 수위 징계를 할 방침이다.

또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사업에 대해 계획과 원가계산의 적정성, 관련 법령 부합 여부를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전 쟁점 사항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를 체계화한다.

계약담당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건축, 토목, 계약 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며, 필요하면 전문직위제를 운영한다.

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소방청과 소속기관, 시도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