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관리소 관계자 2명 대상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에서 모두 10명이 숨졌다.
경찰은 힌남노 북상 당시 공무원이나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이 부실하게 대응해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집중 수사해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최근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외에 포항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주에 들어왔고 검찰이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과오가 좀 중하다고 판단이 되는 4명이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에서 모두 10명이 숨졌다.
경찰은 힌남노 북상 당시 공무원이나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이 부실하게 대응해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집중 수사해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최근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외에 포항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주에 들어왔고 검찰이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과오가 좀 중하다고 판단이 되는 4명이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