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강원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강원대학교병원은 10일 2023년 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개소식을 했다.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시행됐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강원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 방문한 뒤 의향서 작성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남우동 병원장은 "강원도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