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통위원장 소명 듣고 면직 여부 결정…인사혁신처 제청·대통령 재가시 완료
대통령실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법적조치 하는 과정"
정부, 한상혁 면직 절차 착수…방통위에 청문 개시 통보(종합2보)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위원장 측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상태다.

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리상 면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면직제청 절차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해 "정무직 등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물음에 "인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당했기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