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말∼11월초 전부 기각
법원, 김남국 '코인 추적 영장' 두번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 수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한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후 수사는 반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FIU와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의심하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할지를 두고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FIU도 기준에 따라 판단해 분석한 것으로 안다.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수사로 거래내역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건 단순히 거래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법률 위반이 있을 것으로 보여 더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R) 가운데 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선별할 때 판사 출신 법률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발부율이 90% 안팎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당한 마당에 별다른 보강 수사도 없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80여만 개보다 더 많은 12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코인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검찰 수사의 명분이 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했다고 해명하면서 조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