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 단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병역법 19조와 대체역법 19조가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체복무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배에 달하는 36개월 합숙 복무가 징벌적이라는 대체복무요원의 진정이 그간 다수 접수됐다.

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은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과 연계된다"며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체복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다.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됐는데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차별적으로 대우받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