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반대 단체 90일째 천막 농성…행정대집행에 자해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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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차량 철거 과정서 저항…2명 병원 이송, 생명에 지장 없어
도,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자진 철거 요청…단체 "부당한 집행"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강원도청 앞에서 천막, 차량 등을 설치하고 90일간 농성을 벌인 단체에 대해 도가 행정대집행 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단체 대표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0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강원도청 앞에서 레고랜드 반대 단체 대표 50대 A씨가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출혈이 심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4분께 단체 소속 회원 1명이 밧줄을 목과 차량에 묶는 등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레고랜드 반대 단체는 지난 2월 10일부터 90일간 강원도청 앞에서 천막, 차량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춘천 중도에 들어선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주변 토지 개발 사업 등에 반대하며 "중도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성이 장기화하자 도는 지난 3월 22일∼4월 6일 단체에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단체가 이에 불응하자 도는 4월 7일∼16일 세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계고했다.
도의 계고에도 단체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자 도는 전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단체 측에 직접 전달,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경찰, 소방 등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천막, 차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석유통, 현수막, 책상, 의자, 스피커, 천막 등을 강제 철거하고, 경찰 입회하에 도청 내에 물품을 보관했다.
도청을 둘러싸고 있던 차량 4대 중 1대는 자진 철거했으며 나머지 3대는 레고랜드 인근으로 견인 조치 됐다.
도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한 정당한 시위라고는 하지만 농성자들이 오랫동안 천막을 치고 상주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며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유재산인 도유지에 허가 등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점, 주민들이 통행 등에 불편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체 관계자는 "그간 농성을 벌여도 도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은 불법이자 부당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도,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자진 철거 요청…단체 "부당한 집행"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강원도청 앞에서 천막, 차량 등을 설치하고 90일간 농성을 벌인 단체에 대해 도가 행정대집행 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단체 대표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0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강원도청 앞에서 레고랜드 반대 단체 대표 50대 A씨가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출혈이 심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4분께 단체 소속 회원 1명이 밧줄을 목과 차량에 묶는 등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레고랜드 반대 단체는 지난 2월 10일부터 90일간 강원도청 앞에서 천막, 차량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춘천 중도에 들어선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주변 토지 개발 사업 등에 반대하며 "중도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성이 장기화하자 도는 지난 3월 22일∼4월 6일 단체에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단체가 이에 불응하자 도는 4월 7일∼16일 세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계고했다.
도의 계고에도 단체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자 도는 전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단체 측에 직접 전달,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경찰, 소방 등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천막, 차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석유통, 현수막, 책상, 의자, 스피커, 천막 등을 강제 철거하고, 경찰 입회하에 도청 내에 물품을 보관했다.
도청을 둘러싸고 있던 차량 4대 중 1대는 자진 철거했으며 나머지 3대는 레고랜드 인근으로 견인 조치 됐다.
도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한 정당한 시위라고는 하지만 농성자들이 오랫동안 천막을 치고 상주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며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유재산인 도유지에 허가 등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점, 주민들이 통행 등에 불편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체 관계자는 "그간 농성을 벌여도 도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은 불법이자 부당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