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아기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재판행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 아기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처치대 위에 혼자 있던 아기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로부터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뒤, 판독 의료진이 없어 외부 의료기관에 엑스레이(X-ray) 분석을 의뢰했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인 29일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추가 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수술받았다.

이후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으며 지적 능력은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