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측 행정심판 청구 기각…위원회 "공익목적이 더 커"
"주거지 인근에 유흥주점 안돼"…부산시·해운대구 제동
관광지이자 주거지역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미포에 위치한 한 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려 하자 지자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해운대구 중1동에서 영업 중인 한 호텔이 청구한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부터 미포 씨랜드 4층에 관광호텔을 운영하던 A사는 같은 해 12월 건물 5층까지 호텔을 확장하고자 해운대구에 변경 신청을 했다.

변경 내용은 호텔 부대시설로 5층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구는 호텔 규모에 비해 유흥주점 면적이 과도하게 크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이후 호텔 측은 유흥주점 면적을 줄여 재차 신청했지만 구는 다시 반려했다.

이에 A사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운대구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해운대구 재량에 속하고 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관광호텔이 받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해운대구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와 해운대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