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 발주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 적정 공사비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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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5천만원 이하 공사 1천731건 실태조사
충남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절반은 공사비가 도의 지침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 발주한 5천만원 이하 공사 1천731건에 대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 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4억원 이하 건설공사의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도가 2020년 만든 지침으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과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겨있다.
점검 결과 시·군이 발주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서천이 74.6%로 가장 높았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순이었다.
적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여로 14.5%에 불과했다.
이어 당진 21.9%, 예산 35.8%였다.
적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업무에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 감사위원회는 분석했다.
지난 3월 예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9%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에 대해 알지 못했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각각 52.5%와 42%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도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상당수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준수율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9∼2021년 도내에서 산재 사망자는 176명인데, 이 가운데 84명(47.7%)이 건설 현장에서 숨졌다.
2021년 산재 사망자 22명을 공사 규모별로 보면 2천만원 미만 1명,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명,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1명,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3명,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명, 500억원 이상 2명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50억원 미만 현장이 72.7%를 차지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비가 적으면 안전관리 부문에 비용 투입이 줄어들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며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해 민간 공사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 발주한 5천만원 이하 공사 1천731건에 대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 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4억원 이하 건설공사의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도가 2020년 만든 지침으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과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겨있다.
점검 결과 시·군이 발주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서천이 74.6%로 가장 높았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순이었다.
적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여로 14.5%에 불과했다.
이어 당진 21.9%, 예산 35.8%였다.
적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업무에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 감사위원회는 분석했다.
지난 3월 예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9%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에 대해 알지 못했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경험이 없는 경우는 각각 52.5%와 42%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도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상당수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준수율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9∼2021년 도내에서 산재 사망자는 176명인데, 이 가운데 84명(47.7%)이 건설 현장에서 숨졌다.
2021년 산재 사망자 22명을 공사 규모별로 보면 2천만원 미만 1명,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명,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1명,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3명,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명, 500억원 이상 2명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50억원 미만 현장이 72.7%를 차지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비가 적으면 안전관리 부문에 비용 투입이 줄어들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며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해 민간 공사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