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터널 내 화재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11월 도가 관리 중인 터널 17곳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를 한다고 8일 밝혔다.
17곳은 최대 피난 거리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으로 가평 국지도 98호선 대성터널, 파주 지방도 371호선 감악1터널 등 6곳, 평택 지방도 313호선 신왕터널 등 2곳, 용인 지방도 321호선 서리터널, 용인 지방도 337호선 진우터널, 의왕 과천∼봉담 도로 의왕터널 등 4곳, 시흥 제3경인 도로 도리터널 등 2곳 등이다.
도는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해 화재 해석, 차량 정체 및 대피 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을 평가해 종합적 위험도를 분석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빼내는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 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터널 내 화재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 터널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