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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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대학병원 관계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재직 중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이어온 A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했고, 관할 보건소는 지난해 1월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자의 의료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하던 중 A씨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 병원 측에 회신했다.

전남대병원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2월 A씨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직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 제한 명령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은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성과 관련해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A씨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아 의료기관 취업 제한 명령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이 '비위 행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