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연대 "1차 때보다 참여인원 늘어날 것…치과의사 휴진"
간호협, 회원 대상 투쟁방식 설문…"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사망선고"
의료연대 "11일 2차 연가투쟁"…간호사도 '단체행동' 논의(종합)
간호법을 놓고 맞서는 보건의료계가 한층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간호법 저지 등을 위한 2차 연가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11일에는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동안 휴진할 계획이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2차 연가투쟁에) 2만여 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들도 11일 전국에서 부분 단축 진료를 하며 간호조무사 연가투쟁도 개원가에 이어 치과와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돼 1차 때 참여 인원인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연대는 밝혔다.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2차 투쟁에 참여하며, 관련 학과 대학생들도 11일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차 투쟁은 1차 때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17일 전면 파업에 앞서 수위를 놓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전면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할지, 2∼3일간 진행할지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레지던트)의 파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대학병원의 단체행동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주 내에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와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11일 집회에 임상병리사 500명, 학생 300∼4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임상병리사는 의사 지도하에 일하기 때문에 의사가 부분파업 들어가면 파업 동참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11일 2차 연가투쟁"…간호사도 '단체행동' 논의(종합)
간호사 단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단체 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간호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문 조사에서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파업, 진료거부 같은 집단 행동은 설문 내용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백찬기 간호협 홍보국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의 서신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ICN은 세계 135개국 약 2천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9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역시 이날 유튜브 채널에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세계의사회(WMA) 회장의 지지 발언을 공개했다.

스텐스마이렌 회장은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필수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WMA는 이같은 법의 통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협과 보건의료단체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