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게임 정상 운용 방해, 반성 참작" 벌금 300만원
'온라인게임 핵' 판매해 930만원 챙긴 대학생 전과자 전락
온라인게임 핵(hack·치팅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1천만원을 챙긴 대학생이 결국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3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해킹툴 코드를 실행, 모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보호기능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포함한 게임 핵을 게임 사용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629회에 걸쳐 게임 핵을 판매해 930여만원을 챙겼다.

송 부장판사는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게임 회사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