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전봉민 "범죄 피해 재산 규정"…박덕흠 "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與 전세사기 후속대책 법안 발의 봇물…"피해액 몰수·추징"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당에서 잇따라 추진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세 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범죄 피해 재산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정의한다.

해당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 사기로 형성된 재산은 현행법상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이 불가능했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범죄 피해 재산에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해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 재산에 전세 사기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기소된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높여 소액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