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팀' 일원 조씨, 증거인멸·도주 우려" vs "관여 정도 달라"
'천화동인 6호' 조우형 5시간40분 영장심사…밤늦게 결과(종합)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가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조씨는 취재진 질문에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해 5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4시10분께 끝났다.

조씨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가 맞나',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날 심문에서는 조씨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 4명과 조씨 측 변호인이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조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남욱씨 등 이른바 '대장동팀'과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한 공범이라면서 그의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 변호인은 7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볼 때 조씨를 '대장동팀'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천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조씨의 이런 혐의 사실은 김만배, 남욱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같다.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조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이달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