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쪽방·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이주비 40만원 지원
경남도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40만원 범위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30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와 생필품을 사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다.

이주 후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내 영수증을 첨부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후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담배·사치품 구매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지로 이주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