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가구 임차인 거주 단계동 다가구주택 경매 절차 진행 중

강원 원주시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원주시 전세 사기 피해 신고 22가구…상담창구 운영하기로
4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18가구 임차인들이 전세 피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 피해 신고 임차인은 22가구다.

시는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 차원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창구는 오는 8일부터 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따른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강태호 시 주택과장은 "전세 피해 예방 홍보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