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가능" 제안에 속은 피해자들, 2천여만원 날려
경찰 "수사·금융기관서 현금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채권추심' 구인 광고로 가담…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붙잡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게서 2천여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2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현금 2천1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50대 피해자 B씨와 60대 피해자 C씨는 A씨에게 각각 1천만원, 1천1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B씨의 피해 신고로 A씨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를 속인 후 현금 수거책을 보내 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화천에서 3건 발생해 피해자들이 1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자산을 보호해주겠다고 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면 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기관에 상담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