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규칙에 '만 나이' 표기 없앤다
울산시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규칙에 '만 나이' 표기를 없애도록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하는 조례는 4개로 문화재 보호 조례,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어린이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규칙은 2개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이다.

시는 이들 조례와 규칙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6월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해 만 나이 정착과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1세 미만이면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