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개선을 도와 1인 창업·1인 출판사 운영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을 늘리고 1인 출판사 영업신고를 완화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1인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공유 출판사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3일 전했다.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

현재 법률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한다. B2B 플랫폼 사업자(사업자 간 서비스 연계) 역시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돼 왔다.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서다.

이에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연구용역 과정 등을 거쳐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뒤, 지난해 2월 기술변화 업종별 창의성 등을 고려해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을 축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옴부즈만은 1인 출판사 운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개선했다.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 주거시설에서의 출판사 운영을 허용해 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출판사 주소가 자택인 경우 발간하는 책에 출판사 주소인 개인 주거지 주소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1인 무점포 출판사란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를 말한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독립 공간 마련의 문제도 있었다. 그동안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려면 공간을 구획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했다. 기존 카페나 창고, 업무시설 등을 영업하던 사람이 해당 영업장에서 출판업을 하려 해도 독립된 공간상 문제로 인해 신고가 어려웠던 탓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수차례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다. 문체부는 기재부 및 국토부와 협의해 올해 중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1인 창업이 활성화되고 개성있는 1인 출판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작은 기업의 애로 하나도 끝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