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중기 의무대출 비율 60→50%…26년 만에 하향
한국은행이 11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비율은 45%에서 5%포인트 높아지고, 지방은행은 60%에서 10%포인트 낮아진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해당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한 제도다.

지난 1965년 4월 30%의 비율로 처음 도입됐다. 종전까지 운영되던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는 지난 1997년 7월 이후 26년간 이어져왔다.

한은은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45%) 및 지방은행(60%)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차등 적용의 배경이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금융 자유화 이후 폐지됐고 건전성 규제도 시중 및 지방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지방은행들도 "중기대출 의무가 과도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은행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