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제출하고 교내연구비 받은 교원대 교수…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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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제출해 대학에서 연구비를 탄 한국교원대 교수가 적발됐다.
3일 교육부가 공개한 한국교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2020년 2월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그해 12월 자신의 교내 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등을 위한 비용(교연비)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법과 시행규칙,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A 교수가 부적정하게 교내연구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A 교수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고 전액을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B 교수는 '팀티칭'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수업을 다른 강사들에게 전담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B 교수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2학기 2개 수업에 1∼2회, 2021년 2학기 1개 수업에 3회에만 참여했다.
2022년 1학기 1개 수업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아 학생들이 B 교수가 수업을 담당하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B 교수는 수강 중인 학생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개선하지도 않았고, 월별로 학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수업 실시보고서에 자신이 수업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B 교수가 담당한 수업 전반에 걸쳐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초과 강사료를 환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3일 교육부가 공개한 한국교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2020년 2월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그해 12월 자신의 교내 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등을 위한 비용(교연비)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법과 시행규칙,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A 교수가 부적정하게 교내연구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A 교수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고 전액을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B 교수는 '팀티칭'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수업을 다른 강사들에게 전담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B 교수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2학기 2개 수업에 1∼2회, 2021년 2학기 1개 수업에 3회에만 참여했다.
2022년 1학기 1개 수업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아 학생들이 B 교수가 수업을 담당하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B 교수는 수강 중인 학생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개선하지도 않았고, 월별로 학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수업 실시보고서에 자신이 수업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B 교수가 담당한 수업 전반에 걸쳐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초과 강사료를 환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