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운데)가 2020년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운데)가 2020년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대검찰청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올려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다. 이후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기재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는 앞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받기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징계의 종류로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