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반군부 선동 혐의 2천여명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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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불교 기념일을 맞아 반군부 활동으로 붙잡힌 2천여명을 사면했다고 AFP통신이 9일 보도했다.
군정은 부처님오신날에 해당하는 '까손 보름날'인 이날 형법 505조 a항 위반 혐의로 수감된 2천153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형법 505조 a항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반포·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
군정은 이 조항을 활용해 시위대 등 반군부 활동을 벌인 저항 세력과 언론 등을 선동 혐의로 단속해왔다.
군정은 "국민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을 결정했다"며 "사면 이후 다시 죄를 저지르면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2년여 동안 군정이 최소 2만1천800명을 체포했고, 현재 1만7천897명이 구금 중이다.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민간인과 민주화 운동가 등 3천45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군정은 부처님오신날에 해당하는 '까손 보름날'인 이날 형법 505조 a항 위반 혐의로 수감된 2천153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형법 505조 a항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반포·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
군정은 이 조항을 활용해 시위대 등 반군부 활동을 벌인 저항 세력과 언론 등을 선동 혐의로 단속해왔다.
군정은 "국민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을 결정했다"며 "사면 이후 다시 죄를 저지르면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2년여 동안 군정이 최소 2만1천800명을 체포했고, 현재 1만7천897명이 구금 중이다.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민간인과 민주화 운동가 등 3천45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