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광주 목회자 300명 尹 지지" 거짓회견 목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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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모욕죄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시께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人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광주 목회자 300명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목사들에게 윤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의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20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기도 대성회에 참석해 유튜브에서 자신의 발언이 가짜라고 한 인물을 향해 '빨갱이 대장, 그 새끼'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종교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파성이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 방식을 사용하고 대선일에 임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범행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