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고, 회계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출연기관들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충북도 출연기관 감사 적발
2일 충북도가 공개한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연구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관할 구역이 아닌 곳의 기관장이나 유관기관장이 아닌 인사에게 축하 화분을 보내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훈령에서는 관할 구역 유관기관장의 전·출입 또는 퇴임 때, 지방의회 의장 취임 때에만 업무추진비로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 충북연구원이 부당하게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57회에 걸쳐 3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 직원 3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충북문화재단은 회계 담당자가 없을 때 직무대리 지정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게 문제가 됐다.

재단 측은 회계 담당자가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 때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고, 휴가자의 도장을 대신 찍는 방식으로 총 627건 20억여원 상당의 세출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관련 업무 관리·실무 책임자 2명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재단 측은 무자격 업체에 1천75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 시공을 맡긴 사실도 적발돼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관실은 충북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충북학사에 징계·인사 규정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충북연구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 징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감사관실의 지적이다.

또 세 기관 모두에게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위에 대해선 징계 감경 적용을 배제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기관별 지적 건수는 충북연구원 7건, 충북문화재단 14건, 충북학사 10건, 충북교통연수원 9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