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국내 다섯 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영 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인천(송도 영종 청라), 부산(해운대 동부산), 강원 평창, 전남 여수(경도)에서 투자이민제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간 연장과 함께 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0년 제도 시행 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은 금액으로 큰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