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공원·관광지 내 음식점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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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철 대비 음식점·푸드트럭 5천592곳 점검…행정처분 조처
봄나들이 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관광지 등에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식점 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 총 5천592곳을 점검한 결과, 30곳(0.5%)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 4곳, 무신고 영업 3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를 내리고 6개월 이내 다시 위상 상태를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식품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 총 5천592곳을 점검한 결과, 30곳(0.5%)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 4곳, 무신고 영업 3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를 내리고 6개월 이내 다시 위상 상태를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식품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