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 최대 국제무역항인 동해항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사전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자료를 보면 동해항 항만구역 및 배후 물류단지 구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생산유발효과 1천591억원, 수입유발효과 13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2억원, 취업유발은 1천500명 이상으로 추산하거나 예상한다.
특히, 동해항은 작년 기준 연간 2천931만t의 물동량 처리실적과 송정동 일원에 54만㎡ 규모로 배후 물류 기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자유무역 지정을 위한 조건(화물 처리능력이 연간 1천만t 이상, 육상구역 및 배후지 면적이 50만㎡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 선박 항로 개설, 3만t급 이상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등의 요건은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반영과 함께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한 항만기능 강화를 통해 충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해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입주 기업 대상 임대료 할인과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 신고, 공장건축 허가, 수출입 승인 등 행정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심규언 시장은 "도내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이며 북방교역 및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보유한 동해항이 원자재 취급 중심의 항만에 머물러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견인할 동해항 자유무역항 지정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