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원책 일부 피해자만 해당"…"피해주택 관리감독 시급"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인천시 정책 한계 크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28일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최근 시가 발표한 3가지 전세사기 지원책은 소득·나이 기준이 있어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들 요구에 비하면 굉장히 애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앞서 지난 19일 대환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만 18∼39세 피해자의 1년치 월세 지원, 긴급주거 주택 입주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각각 연 소득이나 연령 기준이 있고 긴급주거 주택도 10여호만 입주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시가 무작정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피해자들과 지원책을 논의하고 피해 현황 조사도 함께 관리하자고 요구했다"며 "(정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한 달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질의서를 보내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뒤늦게 성사됐다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주택들의 유지·보수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초지자체가 관리 감독 역할을 철저하게 맡아달라고 촉구했다.

박순남 대책위 부위원장은 "미추홀구가 할 수 있는 피해 주택 안전진단과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현행법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왔다"며 "주택관리 업체들의 유착으로 주차타워가 무너지고 물이 새는 등 안전을 위협받는 피해 세대가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의 모든 피해자가 관리 선수금과 관리비를 잘 납부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심각하다"며 "현재 시설 개보수 권한이 채권단에게 있어 미추홀구가 채권단으로부터 그 권한을 이양받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소액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기준을 근저당 설정 시기가 아닌 계약일로 바꾸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현재 미추홀구 피해 주택 대다수는 2014∼2017년 근저당이 설정돼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낮다.

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는 보증금 9천만원으로 재계약을 할 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1억3천만원이었지만, 근저당이 2017년 설정된 해당 아파트는 당시 기준인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대책위 면담은 유 시장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