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간호조무사 단체에 파업 자제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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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세브란스 응급실 방문…"환자 곁 지켜달라"
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간호법 국회 통과로 의료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파업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다음주로 예고된 부분 파업이 실제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질 지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료현장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제' 압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에는 간호법 의결 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 장관 주재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발령되는 '관심'은 파업을 예고한 단계에서 발령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한 바 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모색하게 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는 다음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며,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간호법 국회 통과로 의료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파업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다음주로 예고된 부분 파업이 실제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질 지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료현장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제' 압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에는 간호법 의결 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 장관 주재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발령되는 '관심'은 파업을 예고한 단계에서 발령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한 바 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모색하게 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는 다음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며,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