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금괴 밀수조직 은닉 범죄수익 162억원 국고귀속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은 검찰이 과거에 적발했던 금괴 밀반출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 해당 조직의 은닉 범죄수익 162억원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밀수조직 일당 3명은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해 우리나라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뒤 국내에서 모집한 운반책의 몸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반출했다.

검찰은 2018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시가 2조원 상당의 금괴 40t이 밀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일당은 재판에서 1~4년의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조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추징금을 미납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협조를 받아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파악에 나서 가상화폐 매각대금 50억원, 법인으로 빼돌린 39억원,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8억원, 오피스텔 매수대금 2억원 등 모두 162억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을 중심으로 범죄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2020년 7월 전국 검찰청 최초로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을 신설해 자금세탁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