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가덕도특별법도 법사위 통과…'노랑봉투법'은 보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2년여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 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보증금 先변제·감평사 처벌 강화…'전세사기 대책법' 본회의로(종합)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은 보류됐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분산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수요처 전력소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은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강제성 등에 우려가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여야 공방 끝에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27일 여야 이견 속에 법사위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야당이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방이 이어진 끝에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