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무효' 본안소송 취하…"소 유지 이익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당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했던 '비대위 무효'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설치 및 당헌 개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본안 소송을) 더 진행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를 거쳐 지난 3·8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상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성 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연합뉴스